친근함의 표시? 법원은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친근함의 표시? 법원은 장애인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2023노530

항소기각

지적장애인 엉덩이를 두 번 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인 18세 지적장애 여성의 어머니와 교제하던 사이였어요. 2022년 12월,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부엌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살 좀 빼라"고 말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한 차례 쳤어요.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이뻐서 때린다"며 다시 한번 엉덩이를 쳤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은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성적 흥분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다소 과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친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노력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는 18세 고등학생이고, 항의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적 만족을 위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1심에서 이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한 상황이다
  • 성적인 의도가 아니라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원에 돈을 공탁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강제추행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