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준 적 없다" 발뺌했지만, CCTV에 딱 걸렸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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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준 적 없다" 발뺌했지만, CCTV에 딱 걸렸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2541

항소기각

사기 인정, 사문서위조는 부인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운명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공모했어요. 조직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속였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현금 6,400만 원을 건네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공탁예치금등록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6,4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예치금등록확인서'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넨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기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어요. 조직원의 지시로 문서를 출력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서류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건 현장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흰색 종이를 꺼내 피해자에게 건네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 있었어요.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서 해당 문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문서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적이 있다.
  •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았다.
  • 피해자에게 위조된 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 범행 현장이 CCTV에 녹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전체 혐의 중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혐의 부인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