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조합장의 배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횡령/배임

건축/부동산 일반

믿었던 조합장의 배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1008

항소기각

조합원 몰래 쓴 돈과 멋대로 체결한 계약의 대가

사건 개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은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는 2020년 8월부터 약 4개월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보증료수당'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1,730만 원을 임의로 인출했어요. 또한, 대의원회 의결 없이 홍보용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비 1,450만 5,000원을 지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조합 총회나 이사회 결의 없이 예산에 없는 보증료수당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하고, 정관을 위반하여 대의원회 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에요. 또한 총회 의결 없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소식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어요. 특히 보증료수당을 인출한 행위나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예산안에 없는 돈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인출한 것은 횡령이며, 대의원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해 자금을 집행한 것은 배임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홍보용역 계약 체결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관련 공소사실 하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조합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어요.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회사의 대표로서 예산안에 없는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적 있다.
  • 정관이나 규정에 명시된 절차(총회, 이사회 등)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과거에 지급되던 수당이나 경비를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받은 상황이다.
  •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