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돈거래, 차용증 없으면 못 받는다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연인 간 돈거래, 차용증 없으면 못 받는다

부산지방법원 2019나2053

원고패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유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6월 23일,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고에게 1,4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어요. 이후 원고는 이 돈이 빌려준 것이라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두 사람은 2014년 4월경부터 연인으로 지내온 사이였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에게 1,400만 원을 명백히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연인 관계였으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당시 피고의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원고가 선의로 결혼 자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계좌이체 사실만으로는 그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보내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은 빌린 돈이 아니라 그냥 받은 돈(증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나 각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 계좌이체 내역 외에는 대여 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여 사실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