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향한 폭력,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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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연인 향한 폭력,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6258

항소기각

위험한 물건 사용한 특수폭행·상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손님에게 웃으며 대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그는 유리컵, 재떨이, 테이블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차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와 쓰레기통 등 여러 재물을 손괴했어요. 심지어 경찰이 지급한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파손하고,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를 깨뜨리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유리컵, 재떨이, 테이블,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점(특수폭행, 특수상해)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자동차, 가게 비품 등을 파손한 행위(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손상한 행위(공용물건손상)도 범죄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과 관련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제한적으로만 고려하여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단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변화를 줄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 다투던 중 물건을 던지거나 부순 적이 있다.
  • 유리컵, 재떨이, 병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
  • 상대방의 휴대전화, 자동차 등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