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손가락 꺾은 장난, 법원은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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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동기 손가락 꺾은 장난, 법원은 유죄로 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204

항소기각

생활관 문제로 다투다 벌어진 상해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함께 복무하던 동기 두 사람이 생활관 문제로 언쟁을 벌였어요. 다툼 끝에 한 명이 자리를 뜨려 하자, 다른 한 명이 그의 손을 붙잡아 손깍지를 낀 상태에서 손을 꺾어 눌렀어요. 이로 인해 피해 의무경찰은 우측 네 번째 손가락에 복합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가해 의무경찰이 피해 의무경찰과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자리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손을 꺾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는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가해 의무경찰은 피해자의 손을 꺾어 누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서로 손깍지를 끼고 힘겨루기를 했을 뿐이며,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손가락 골절은 사건 이후 함께 90kg짜리 어항을 청소하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가해 의무경찰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의사의 소견상 해당 골절은 비트는 힘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법원은 손깍지를 낀 상태에서 힘을 주면 손가락이 골절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어항을 옮기다 다쳤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자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툼 중 상대방의 신체를 붙잡거나 힘을 가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해의 원인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장난이었다' 또는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