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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한 단 하루 넘겨 각하, 억울해도 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0962

항소기각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의 중요성

사건 개요

한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A씨는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그만둔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했어요. 하지만 고용센터는 A씨가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어요. A씨는 이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과 심사위원회에 차례로 심사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A씨는 비록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였지만, 비영리법인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며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으며,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소송 제기 기간을 넘긴 것은 전자소송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었으므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고용센터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 재심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법률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의 내용 자체를 다툴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전항변을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고용센터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A씨가 재심사 결정서를 2022년 8월 17일에 받았으므로, 90일이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 제기한 소송은 제소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A씨가 주장한 전자소송 시스템 장애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사용자 개인의 컴퓨터 문제 등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결국 A씨의 청구는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행정청으로부터 불리한 처분(과태료, 영업정지, 지급 거부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심사청구 등)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다.
  •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났거나 임박한 상황이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컴퓨터 오류,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