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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손해배상
직원과 공모해 회사에 5억대 손해 입힌 사기극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9612
서류 위조로 공사대금 가로챈 시행사 대표와 내부 직원의 공모 범행
주택 신축공사의 시행사 대표였던 피고 B는 건설사인 원고 회사를 속여 사업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린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이후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와 공모하여,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가로채기로 했어요. 이들은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 채권을 시행사에 넘긴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고, 이에 속은 원고는 약 3억 2천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B에게 지급했어요. 결국 원고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약 2억 2천만 원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어 총 5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었어요.
원고는 시행사 대표 B의 기망 행위로 3억 원을 편취당했고, 이후 B와 원고의 직원 C의 공모 범행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약 2억 2천만 원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원고는 두 사람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총 손해액 약 5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어요.
피고 C(원고 회사 직원)는 자신은 서류가 위조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원고가 시행사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자신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줄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의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고, 민사재판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고가 피고들의 기망 행위로 돈을 지급한 순간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피고의 책임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는 가해자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에 법원은 피고 B는 약 5억 2천만 원을, 피고 C는 이 중 약 2억 2천만 원에 대해 B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민사재판에서는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삼아요.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가해 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성립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다른 방법으로 손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자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