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함부로 줬다가 강제집행 당할 뻔한 사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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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함부로 줬다가 강제집행 당할 뻔한 사연

대전지방법원 2019노48

항소기각

공정증서 작성 대리권을 부인한 채무자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3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어요. 채권자는 채무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채무 변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요. 이후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제3자의 가압류가 들어오자, 채권자는 공정증서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했어요. 이에 채무자는 자신이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다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채무자인 원고는 자신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대리권을 채권자에게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공정증서에 기재된 변제기일이 10년 뒤인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 공정증서 자체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채무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았어요. 변제기일이 비상식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 소유 건물에 제3자의 가압류가 있었던 사실을 지적했어요. 이는 공정증서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즉시 강제집행에 나아간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교부한 적이 있다.
  • 나의 위임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을 부인하고 싶다.
  • 채무 변제 계약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나의 재산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와 채권자로부터 즉시 변제 요구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정증서 작성 대리권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