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카드로 금은방 털고, 찜질방에선 성추행까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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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카드로 금은방 털고, 찜질방에선 성추행까지

대법원 2017도1179

상고기각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연쇄 범죄와 자수 감경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시작했는데,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가게나 병원 등에 침입해 지갑을 훔치는 수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훔친 신용카드로는 주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매했으며, 이와 별개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자는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가게, 학원, 병원 등에 침입하여 지갑을 훔친 행위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 및 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해 귀금속이나 화장품을 구매한 행위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보았고, 결제가 거절된 경우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찜질방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몇 가지 주장을 펼쳤어요. 첫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절도 범행을 스스로 진술했으므로 이는 자수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 절도죄로 확정된 벌금형 판결이 있었는데,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범행들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형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에도 양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고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자수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벌금형 판결은 형을 감면해주는 경합범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 있다.
  •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한 적 있다.
  •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모르던 다른 범행을 털어놓은 적 있다.
  • 이전 범죄로 인한 처벌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벌금형이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 그 판결 확정 전후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수 감경의 임의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