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35만원 수익 보장, 그 끝은 징역 4년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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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5만원 수익 보장, 그 끝은 징역 4년 6개월

대법원 2016도8138

상고기각

분양 권한도 없이 '수익 보장' 광고,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한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가 신문 광고를 통해 '1억 3,000만 원 투자 시 월 120만 원 수익 보장', '등기 분양' 등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어요. 하지만 그는 상가 지분권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않았고, 이미 상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분양금지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였어요. 결국 그는 수분양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이나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피해자로부터 약 25억 원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가 지분권자 간의 소유권 분쟁, 분양금지가처분 결정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분양 및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 수익 보장', '등기 분양' 등 거짓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분양 계약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사 과정에서 위조된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처음에는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문서 작성은 상가 지분권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상가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분양을 진행했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상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지분권자들의 증언과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확정 수익 보장’ 등 솔깃한 제안을 받고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한 적 있다.
  • 분양사가 소유권 분쟁이나 법적 문제 등 불리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상황이다.
  • 약속했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거나,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 초기에는 수익금이 지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 계약서상 매도인 명의나 관련 서류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분양자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