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합의 후 진술 번복,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 후 진술 번복,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6도8142

상고기각

가출 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위력 간음 사건에서의 진술 신빙성 판단

사건 개요

치킨 가게에서 일하며 숙소에서 생활하던 피고인들은, 동료의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16세 가출 청소년 피해자와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을 무서워하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연습'을 핑계로 위력으로 간음했어요. 또한, 수개월간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갈취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빼앗았으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성매매 강요 범행을 도운 혐의(방조)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것은 자신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았어요. 반면, 법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을 바꾼 것은 피고인 측과 합의한 후 피고인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출석한 점 등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 A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원치 않는 성관계나 성매매를 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달라진 적 있다.
  • 가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적 있다.
  • 가해자가 사회적,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압박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