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스토킹, 징역 1년의 대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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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헤어진 연인 스토킹, 징역 1년의 대가

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991

집행유예

온라인 카페 명예훼손과 접근금지명령 위반까지 더해진 스토킹 범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1년간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과거에 지불했던 차량 할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수천 명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 피해자의 사진과 연락처를 올리고, 사기꾼이라는 등 거짓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온라인 카페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예요. 둘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100회가 넘는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재판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며, 과거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중요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적 있다.
  •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상대방의 신상 정보나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적 있다.
  • 법원으로부터 받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한 상황이다.
  • 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연락과 온라인 명예훼손 행위의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