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다봤다고 시비, 부부 폭행의 대가는 벌금 3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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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고 시비, 부부 폭행의 대가는 벌금 300만 원

청주지방법원 2019노355

항소기각

아내 폭행은 인정, 남편 폭행은 부인한 피고인의 항소 결과

사건 개요

2018년 8월 1일 오전 8시 15분경,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여성)를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어요.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여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심지어 이를 말리던 여성의 남편까지 주먹과 발로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여성)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각각 상해죄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아내를 말리던 남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남편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내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쳐다보는 문제 등)로 다툼이 시작된 적 있다.
  •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 다툼을 말리던 제3자(가족 등)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부 범행 부인 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