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절도범의 반성, 징역 1년→6개월 감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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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뻔뻔한 절도범의 반성, 징역 1년→6개월 감형

서울고등법원 2023누41378

항소기각

누범기간 중 절도, 1심 부인 후 항소심에서 보인 반성과 피해자 합의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9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했어요. 대리기사인 척 접근하여 피해자가 트럭 조수석에서 잠든 사이, 운전석으로 들어가 글러브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200만 원과 유로화를 훔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년에 형 집행을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트럭에 들어가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차량 블랙박스를 가린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하려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절도 등 재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1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꾸려 한다.
  •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