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무시한 단체, 법원의 철퇴 맞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소송 절차 무시한 단체, 법원의 철퇴 맞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33339

항소기각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원총회 결의 부재로 소송 각하된 사례

사건 개요

한 단체는 자신들이 게시한 뉴스에 대해 한 언론사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해당 단체는 언론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원고의 입장

원고인 단체는 피고인 언론사와 기자가 허위 사실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고 주장했어요. 이 기사로 인해 단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실추되는 등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언론사 측은 본안 판단에 앞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어요. 원고 단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자격이 있더라도, 단체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법원은 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단체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 사원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제출한 총회 결의서는 소송 제기와 관련이 없거나, 뒤늦게 급조된 것으로 보이며 적법한 소집 통지나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했답니다. 원고는 항소하며 새로운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해당 총회가 회원 전원에 의한 적법한 총회로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인격 없는 동호회, 종교 단체, 동창회 등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적 있다.
  • 소속 단체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상황이다.
  • 소송의 내용이 단체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재산에 관한 것이다.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정식으로 안건을 결의하지 않았다.
  • 총회를 열었지만, 일부 회원에게만 통지하거나 의사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법인사단의 소송 제기 시 총회 결의의 필요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