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따줄게" 160만 원 뜯어낸 남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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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따줄게" 160만 원 뜯어낸 남자의 최후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3614

항소기각

공사 수주를 미끼로 돈을 요구한 지인,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일정한 수입이 없던 피고인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웨딩홀이나 요양원 같은 큰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였어요. 피고인은 이런 거짓말을 이용해 공사 계약금,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 식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약 162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수주해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이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회장 명함까지 받아 공사 수주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주장했어요. 여러 차례 공사 발주자를 소개해 주었지만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을 뿐, 피해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1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도급인이 해외에 갔다'고 둘러대거나, 이미 결렬된 공사가 다시 결정된 것처럼 속인 점 등을 근거로 기망행위를 인정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소개해 준 인물 중에는 '청와대 경호팀' 출신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할 때 공사 수주와 관련 없이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큰 사업 기회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에게 돈을 요구한 적 있다.
  • 실제로는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계약을 미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
  • 돈을 받은 후 약속 이행을 계속 미루거나 연락을 피한 경험이 있다.
  • 상대방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망행위의 존재 및 편취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