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태양광 공사, 알고 보니 사기극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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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긴 태양광 공사, 알고 보니 사기극

수원지방법원 2022노6267

항소기각

인허가 문제 없다더니... 공사대금 편취한 업자의 최후

사건 개요

태양광 발전소 공사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한 피해자와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피고인은 "부지에 민원 소지가 없어 인허가가 문제없다"며 토지 매입부터 공사까지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죠. 이후 "자재 구입을 위해 중도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 총 7,350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실제 공사 부지는 경사로에 있어 민원 발생 소지가 매우 컸고, 군 조례 변경으로 개발행위허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피해자에게 받은 7,350만 원은 공사대금이 아니라 빌린 돈(차용금)이라고 주장했죠.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 공사의 이행 의사나 능력에 대해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계약서, 송금 내역,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 등을 볼 때 돈의 성격이 공사대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죠.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까지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결국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를 맡겼는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조건을 가능하다고 속인 적 있다.
  •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지만 약속된 용도(자재 구입 등)로 쓰지 않은 정황이 있다.
  • 상대방이 공사대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