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건물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범죄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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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건물이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범죄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노1869

항소기각

정당한 권리 주장? 법원이 '자구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어머니 소유였던 우사 건물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해당 건물에 들어가 농기구를 가져가고,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낫으로 파손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이 점유하는 우사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건물 안에 있던 농기구를 훔치고,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해 CCTV를 파손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우사 건물이 원래 어머니 소유였으므로, 장녀인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위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먼저 피고인의 '자구행위' 주장에 대해, 법정 절차를 통하지 않고 권리를 실현하려 한 점을 지적했어요. 설령 피고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인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나 지인과 부동산 소유권 문제로 다투고 있다.
  • 상대방이 점유 중인 건물에 동의 없이 들어간 적이 있다.
  •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물건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져온 적이 있다.
  •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 소유의 자물쇠, CCTV 등 시설물을 파손한 적이 있다.
  • 법적 절차 대신 직접 행동으로 권리를 되찾으려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구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