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성범죄 고소의 대가,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거짓 성범죄 고소의 대가,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756

항소기각

불륜 관계 상대방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하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다가 남성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에 앙심을 품고, 남성이 자신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던 중, 무고를 당한 남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노래방, 차 안, 모텔, 사무실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고소장에 적어 제출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했어요.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의 네 번째 재판 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성범죄 무고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무고당한 사람이 처벌받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무고를 당한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추가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비극적 결과를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로는 없었던 범죄 사실을 꾸며내어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있다.
  • 특히 성범죄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
  • 개인적인 원한이나 다른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고소했다.
  • 나의 허위 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고죄 성립 및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