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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빌려주면 하루 80만원? 결국 벌금 400만원
창원지방법원 2023노405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의 대가
피고인은 2019년 3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이 제안에 응해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한 장을 택배로 보냈어요. 또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해요. 따라서 피고인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약속받은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 선처를 바라는 사정도 이야기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 못한 점, 세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여 이와 같이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이에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설령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거나,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성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