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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잠든 가출 청소년을 두 번 추행한 대가
수원고등법원 2023노773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교회 지인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가 가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그러던 중 2021년 8월 1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옆에서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거나 손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은 계속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한, 자신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잠든 15세 청소년을 두 번이나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 판결 선고 당일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예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었어요.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요. 법원은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