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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3개월 만에 또… 상습 절도범의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2793
누범 기간 중 22차례 상점 털다 결국 실형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이미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약 3개월 뒤인 2023년 2월부터 다시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약 한 달간 부산, 대전 등지에서 총 22회에 걸쳐 네일샵 같은 상점에 침입해 현금 약 711만 원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살고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죄의 적용 여부였어요. 이 법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와 출소 후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어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없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