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추행 영상 유포한 남편, 결국 징역형 | 로톡

디지털 성범죄

명예훼손/모욕 일반

아내 성추행 영상 유포한 남편, 결국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2023노3324

집행유예

이혼 소송 중 아내의 성추행 CCTV 영상 유포와 2차 가해 혐의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중인 법률상 부부였어요. 남편은 아내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남성에게 성추행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어요. 이후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주장하며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다른 지인에게는 영상 캡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했어요. 또한, 식당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아내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내의 신체가 촬영된 영상물을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상영), 캡처 사진을 전송(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욕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CCTV 영상을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라 캡처 사진만 보여줬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영상에 아내의 신체가 직접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내가 먼저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준 것이므로 아내의 의사에 반한 행동도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특정 1인에게 사진을 보낸 것은 법에서 말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제3자에게 성추행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이를 보여주라고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특정 1인에게 보내는 것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결국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배우자 또는 연인과 이혼, 이별 등의 문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되었거나, 동의했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민감한 영상·사진을 가지고 있다
  •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기 위해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한 적이 있다
  •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적 촬영물 유포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