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주취 폭력, 결국 실형으로 이어졌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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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반복된 주취 폭력, 결국 실형으로 이어졌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4940

항소기각

특수상해부터 공연음란까지, 누범기간 중 상습 범행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인과 술을 마시다 TV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하고, 모텔에서는 소변을 보다가 제지당하자 주인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했어요. 또한,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식당에서는 손님과 시비가 붙자 테이블에 소변을 보고 성기를 노출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TV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모텔 주인과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 모텔과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식당에서의 재물손괴와 공연음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경찰서 내에서의 주취소란 행위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TV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타인을 폭행하거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적이 있다.
  •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기간 중 상습적인 주취 폭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