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백지 차용증, 4천만 원 빚더미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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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긴 백지 차용증, 4천만 원 빚더미로 돌아왔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361

집행유예

지인이 임의로 작성한 차용증의 법적 효력과 책임 소재

사건 개요

한 사람이 지인의 부탁으로 금액, 변제기, 채권자 등이 모두 비어있는 백지 차용증에 서명과 날인을 해주었어요. 지인은 이 차용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4,000만 원을 빌렸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차용증에 이름이 적힌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와 지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증거로 피고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한 차용증을 제출하며, 피고가 지인과 연대하여 빌린 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차용증에 서명하고 날인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지인이 기존에 있던 다른 빚의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내용이 비어있는 백지 상태로 건네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원고에게 돈을 빌리는 데 동의한 적이 없으며, 지인이 자신 몰래 차용증의 빈칸을 채워 돈을 빌린 것이므로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재판부는 피고가 백지 차용증에 서명·날인하여 지인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 경우, 차용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가 '지인에게 백지 부분을 채울 정당한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지인이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해당 차용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액, 채권자 등이 비어있는 백지 차용증에 서명·날인한 적 있다.
  • 지인에게 특정 목적(예: 기존 채무 연장)으로 위 백지 차용증을 교부한 상황이다.
  • 지인이 약속과 다른 내용으로 차용증을 완성하여 제3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차용증에 적힌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백지보충권의 유무 및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