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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반복된 성추행,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대전지방법원 2024노133,2024노1405(병합)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 재판받다 또 범행 저지른 결과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2023년 3월, 기차역에서 한 여성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갖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인 2023년 8월, 전동차 안에서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여성을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여성을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23년 3월 논산역 대기 의자에서 피해자 옆에 다가가 팔꿈치로 옆구리 가슴 옆 부분을 추행한 혐의예요. 두 번째는 2023년 8월, 빈자리가 많은 전동차에서 굳이 피해자 옆에 앉아 팔꿈치로 옆구리를 추행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징역 6월,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재판을 받던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여러 개의 경합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에요. 형법상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의미하며, 동시에 재판할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요.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하게 돼요.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 재판 중 추가 범행 등 불리한 요소와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노력 등 유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누범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