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0만 원이 30만 원으로, 감형된 이유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벌금 100만 원이 30만 원으로, 감형된 이유

창원지방법원 2019노398

벌금

반려견 때문에 벌어진 다툼, 위험한 물건 사용과 양형부당 주장

사건 개요

2018년 7월 어느 새벽, 한 남성(B)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피고인(A)의 개가 달려드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이에 화가 난 남성이 욕설을 하자, 개 주인인 피고인도 격분하여 남성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폭행했어요. 폭행을 당한 남성 역시 마당에 있던 삽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개 주인(A)이 오토바이 운전자(B)의 욕설에 화가 나 그를 폭행하여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B)는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해 개 주인의 머리를 다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A)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개 주인(A)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오토바이 운전자(B)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개 주인(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어요. 범행을 인정한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30만 원으로 낮췄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소한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진 적이 있다.
  • 상대방의 폭행에 맞서 대응하다가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주변에 있던 물건(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 적이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