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앞 불법 천막 시위, 법원은 선처했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군청 앞 불법 천막 시위, 법원은 선처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978

항소기각

공공시설 건립 반대 시위, 공유재산 무단 점거와 퇴거불응 혐의

사건 개요

한 시민단체 회원들은 특정 시설 건립을 반대하며 군청 부지에 허가 없이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였어요.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천막을 설치하고 이동했으며, 군청 건물 현관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어요. 결국 이들은 공유재산 무단 사용 및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법적 절차 없이 군청 소유의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개월에 걸쳐 군청 부지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점거했으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일부 피고인들은 군청 건물 안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공동퇴거불응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이러한 행동은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시설 건립을 군청이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공무원들과의 대화가 번번이 막히자 어쩔 수 없이 천막 농성과 같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군청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닌 점, 재판 중 자진해서 천막을 철거한 점, 그리고 고발인인 군청 측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2명에게는 벌금형을, 나머지 5명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기관 부지에서 허가 없이 천막이나 농성장을 설치한 적 있다.
  • 시위나 집회 과정에서 공공건물 진입 후 퇴거 요구에 불응한 적 있다.
  •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 행동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 행정기관의 정책에 항의하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
  • 피해 기관이나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익 목적 시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