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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자리 시비, 손가락 깨물자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노4123
멱살 잡힌 피고인의 반격, 상해죄 성립과 양형 기준
2018년 11월 말, 피고인은 한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상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쳤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어요. 이를 종합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1심 판결을 존중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쌍방 시비 중 발생한 상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였어요. 법원은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았더라도, 이에 대응해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형량을 정할 때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 같은 불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어요. 특히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방위 인정 여부 및 상해죄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