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려 만졌을 뿐인데, 강제추행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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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려 만졌을 뿐인데, 강제추행 유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193

항소기각

친분 없는 동성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사건 개요

2022년 7월 28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피해자의 팔과 무릎 등을 여러 차례 만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남성 피해자의 팔과 무릎을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 다른 일행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이 친분이 없었고, CCTV 영상에서 다툼이 없을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며,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맨살이나 무릎 등 민감할 수 있는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가 맞다고 보았어요. 다툼을 말리려는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하지 않은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적이 있다.
  • 다툼을 말리거나,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등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다.
  •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나 목격자가 있는 상황이다.
  • 동성 간에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법적 다툼이 생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