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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싸움 말리려 만졌을 뿐인데, 강제추행 유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노1193
친분 없는 동성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진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2022년 7월 28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피해자의 팔과 무릎 등을 여러 차례 만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별다른 친분이 없는 남성 피해자의 팔과 무릎을 여러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와 다른 일행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두 사람이 친분이 없었고, CCTV 영상에서 다툼이 없을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며,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2심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맨살이나 무릎 등 민감할 수 있는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진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가 맞다고 보았어요. 다툼을 말리려는 목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추행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성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봐요. 특히 당사자들의 관계, 신체 접촉의 경위와 태양,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변명보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