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사고, 내 책임이 80%라고?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골프장 사고, 내 책임이 80%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7790

원고패

안내 부족한 골프장과 부주의한 이용객의 책임 공방

사건 개요

골프장 이용객은 2019년 6월,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공이 계류(작은 시냇물) 건너편에 떨어지자, 이를 치기 위해 계류를 직접 건너다 돌에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어요.

원고의 입장

골프장 이용객은 사고가 발생한 곳이 플레이가 가능한 구역이었음에도 골프장 측이 안전 펜스나 경고문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근처에 목교(나무다리)가 있다는 안내도 없었고, 동행한 캐디가 계류를 직접 건너도록 안내했다며 이는 골프장의 시설 관리상 하자 및 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골프장 운영 법인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약 7,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골프장 운영 법인은 사고의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어요. 사고는 시설의 하자가 아닌 이용객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캐디가 목교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음에도 이용객이 무리하게 계류를 건너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골프장 측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계류 주변에 통행 금지 경고문이나 목교 안내가 없었고, 설치된 목교마저 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등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캐디가 이용객에게 목교의 존재를 명확히 알리고 이용하도록 안내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용객 역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을 스스로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건너려 한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골프장의 책임을 20%로, 이용객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어요. 2심에서는 1심에서 산정한 손해배상액 중 일실수입과 개호비 등을 다시 계산하여 배상액을 약 1,380만 원으로 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스포츠 시설(골프장, 스키장 등)을 이용하다 다친 적이 있다.
  • 시설 내 위험 구역에 대한 경고나 안전장치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 시설 직원의 안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 사고 발생에 나 자신의 부주의도 일부 원인이 된 상황이다.
  • 시설 관리자의 책임과 이용자의 주의의무 범위가 문제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시설 관리자의 책임과 이용자 주의의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