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의 불법촬영, 2심에서 형량 두 배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출소 4개월 만의 불법촬영, 2심에서 형량 두 배

의정부지방법원 2024노302,1795(병합)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저지른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의 가중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PC방, 노래연습장, 병원 등의 여자 화장실에 총 3차례 침입하고, 7차례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어요. 이 범행들은 두 개의 별도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의 무음 동영상 앱을 이용해 범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화장실 용변칸의 휴지통에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자신의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 두 곳은 각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하게 보았지만, 반복적인 범행과 나쁜 죄질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누범기간).
  •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불법 촬영을 한 상황이다.
  • 두 개 이상의 재판이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거나,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