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 외출금지 위반,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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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 외출금지 위반, 결국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3노982,2024노544(병합),2024노787(병합)

전자발찌 부착 후에도 계속된 준수사항 위반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과거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있었어요.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생활하던 중, 법원이 정한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어겼어요. 심지어 귀가를 지시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지도에 불응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시간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에 욕설을 하며 불응한 사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외출제한 시간을 어기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2심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 선고된 일부 징역형(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여러 건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재판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이 모두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특히 첫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집행유예 결격자'임에도 이를 간과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상황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외출제한 시간을 여러 차례 어긴 적이 있다.
  •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시나 지도에 불응하거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전자장치 부착 준수사항 위반 및 누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