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징역형, 전세사기 공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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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징역형, 전세사기 공범의 최후

인천지방법원 2023노5286,2024노2167(병합)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을 속인 조직적 대출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에게서 '부동산을 이용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모집책 A는 지인 B에게 범행을 제안했어요. B는 자신의 집을 허위 임대차계약에 사용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은행에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어요. A는 다른 부동산 소유자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약 7,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는 등 총 2건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 담당 직원을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두 은행으로부터 총 1억 4,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받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실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실제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특히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요. 결국 2심은 모집책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 임대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적 있다.
  • 범죄 조직의 제안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범행에 단순 가담한 상황이다.
  • 실제 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금전이 오가는 일에 연루되었다.
  • 사기 범행에 가담했지만, 내가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매우 적다.
  • 수사나 재판 중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 가담 및 피해 회복 노력에 따른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