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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근로자 사망,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2930

원고일부승

차량 유도자 미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대가

사건 개요

2011년 6월 12일, 한 공사 현장의 차량 바퀴 세척 장소(세륜장)에서 19세 근로자가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피해자는 세륜장을 통과하는 덤프트럭의 운행 횟수와 시간을 기록하는 검수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현장소장과 회사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현장소장과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덤프트럭)와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을 막아야 해요. 만약 출입시켜야 한다면, 차량을 유도하는 사람을 별도로 배치해야 하지만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현장소장과 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사망한 피해자가 차량 유도 업무를 맡고 있었으므로 법령을 준수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도로상 주행 작업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현장소장과 회사에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주 업무는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검수 업무였고, 이를 위해 트럭에 접근해야 하는 위험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유도자를 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세륜장은 일반 도로가 아닌 공사 현장의 일부이므로 사업주의 재해 방지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현장에서 안전 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 작업장 내에서 차량과 근로자가 접촉할 위험이 있는 업무를 지시한 적 있다.
  • 별도의 차량 유도자나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보는 근로자에게 유도 업무를 겸하게 했다.
  •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 작업장 내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와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