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추가 범행, 법원은 감형을 결정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재판 중 추가 범행, 법원은 감형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2652

미성년자 강제추행 후 재판 중 유사강간, 항소심의 감형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인인 10대 청소년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중, 가출한 또 다른 13세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다가 호텔에서 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어요. 결국 피고인은 여러 건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16세, 14세 청소년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총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가출한 13세 미성년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호텔에서 해당 미성년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미성년자를 상대로 더 중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어요.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나머지 강제추행 피해자 한 명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한 감형 사유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수사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후 정황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