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약속 믿고 1억 빌려줬는데, 법원은 '갚아라'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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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약속 믿고 1억 빌려줬는데, 법원은 '갚아라'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나315153

항소기각

공동개발 약속을 근거로 한 채무 면제 및 상계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원고는 2020년 11월,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정했어요. 하지만 피고는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약속한 날짜에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어요. 변제기한이 지났음에도 피고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 원금 1억 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와 '공장부지 공동개발 약정'을 맺었으나, 원고가 약속했던 부산물 처리 이익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항의하자 원고가 빌려준 1억 원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며 채무가 소멸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항소심에서는 설령 빚이 남아있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할 이익금 3억 3,500만 원 채권으로 빌린 돈 1억 원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채무 포기 약정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가 개발 약정을 포기하며 작성한 각서에 이익금 분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피고에게 원고가 거액의 이익금을 나눠줄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의 주장이 채무 포기에서 상계로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인이나 사업 파트너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별개의 사업상 문제를 이유로 빚을 갚지 않고 있다.
  • 채무자가 구두 약속을 근거로 빚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별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며 빌린 돈과 상계(퉁치기)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 금전 거래에 대한 차용증은 있지만, 채무 면제나 상계에 대한 서면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 면제 및 상계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