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렌탈 사기, 법원은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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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렌탈 사기, 법원은 결국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2020노3162,2020노2718(병합),2020노4149(병합)

누범 기간 중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 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LED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고, 렌탈 회사 두 곳을 상대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을 렌탈하여 편취했어요. 특히 한 렌탈 사기 건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렌탈한 제품을 넘기고 현금을 받는 소위 '내구제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개인에게는 LED 마스크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송금받았고, 렌탈 회사들에는 월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속여 고가의 가전제품을 배송받았다는 것이에요.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별도로 판결했어요. 한 법원은 징역 4개월을, 다른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요.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징역 4개월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렌탈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렌탈한 물건을 바로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을 마련한 적 있다.
  •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적 있다.
  • 동일한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