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 입원실, 법원은 별개 병원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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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건너 입원실, 법원은 별개 병원으로 봤다

부산고등법원 2023누21693

항소기각

의료법상 '1인 1개설' 원칙의 엄격한 해석과 그 기준

사건 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가 인근 다른 건물에 29병상 규모의 입원실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했어요. 이를 위해 관할 구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변경 신고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구청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한의사는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한의사는 구청이 서류상 하자만 심사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까지 심사해 신고를 거부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새로 설치하는 입원실은 기존 한의원과 3분 거리에 있고 의료진이 직접 왕래하며 통합 운영될 예정이므로 별개의 의료기관이 아니라고 항변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허용되었다며, 이번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구청은 의료기관 변경 신고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만큼, 법령 위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어요. 두 장소는 왕복 7차선 도로를 건너야 할 만큼 떨어져 있어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이 불편하고,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이는 사실상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같아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는 행정청이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할 수 있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두 장소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고, 환자들이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사실상 2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불복한 한의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별도 건물에 시설 확장을 계획한 적 있다.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설 확장 변경 신고가 거부된 상황이다.
  • 확장하려는 시설이 기존 시설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 행정청이 '1인 1개설 원칙' 위반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 통합 운영 시스템을 갖추면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법상 1인 1개설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