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빌려준다고 27번 찔러 살해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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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빌려준다고 27번 찔러 살해했다

대법원 2016도7120,2016전도78(병합)

상고기각

연쇄 강력범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출소 후 2015년 9월, 가게에서 현금이 든 손가방을 훔쳤고, 한 달 뒤인 10월에는 육류가공용 칼을 소지한 채 사무실에 침입해 오토바이와 헬멧 등을 훔쳤어요. 같은 날, 당구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칼로 27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았어요. 바로 다음 날에는 다른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 같은 칼로 위협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현금을 빼앗는 등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절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절도, 강도살인, 특수강간미수 및 특수강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다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빼앗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차례 강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수면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0년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징역 40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 수면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적 있다.
  • 단기간에 여러 건의 범죄를 연달아 저지른 상황이다.
  •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