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출입은 무죄, 퇴거 거부는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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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출입은 무죄, 퇴거 거부는 유죄

부산지방법원 2020노473,474,475(각병합)

벌금

제명된 교인의 예배 참석과 관리자의 퇴거 요구, 법원의 최종 결론

사건 개요

한 교인이 교회 내 봉사활동 문제로 관계자들과 갈등을 겪다 교회에서 제명되었어요. 이에 불만을 품은 교인은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어느 날 저녁에는 예배당에 들어가 앉아 있었어요. 교회 관리자는 이 교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인은 이를 거부하고 버티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교인이 교회로부터 출입 금지를 통보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교회 건물에 들어갔다며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만약 건조물침입이 아니더라도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은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와 별개로 교회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서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교인은 자신에 대한 교회의 제명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여전히 교인으로서 예배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을 뿐이며, 관리자의 퇴거 요구 역시 부당하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교회의 제명 절차가 적법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며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관리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은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어요. 별개의 재판에서는 소란 행위에 대해 벌금 7만 원이 선고되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퇴거불응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설령 제명 절차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건물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관리자의 퇴거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의 여러 판결을 병합하여 총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 장소(가게, 교회 등)의 관리자로부터 출입 금지 또는 퇴거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 출입 금지나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에 불응하고 장소에 머무른 적이 있다.
  • 문제가 된 장소는 평소 일반인에게 개방된 곳이다.
  • 관리자가 나의 존재로 인해 시설의 평온이 깨진다고 판단하여 나가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틴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의 퇴거 요구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