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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 줄 몰랐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 2023노3214

항소기각

케타민 수수·소지 혐의 부인했으나 기각된 항소심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케타민, 필로폰,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수수, 소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1심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케타민에 대해서는 마약인 줄 모르고 받아서 보관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했어요.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과 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수수 및 소지한 혐의를 받았어요. 이와 별개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폭행하여 코뼈 골절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주장을 바꿨어요. 지인으로부터 받은 플라스틱 통 속 백색 가루가 케타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마약인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에 섞어보니 반죽이 되어 마약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냥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별건으로 기소된 추가 마약 투약 및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1심에서 자백했던 진술을 뒤집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가짜 마약이라 생각했다면서 5개월 가까이 보관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지인에게 받은 케타민 양과 실제 압수된 양의 차이가 큰 점도 의심스럽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사나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가 번복한 적 있다
  • 불법적인 물건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다투고 있다
  • 여러 종류의 마약 범죄나 다른 유형의 범죄에 연루되었다
  •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백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