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업정지 무시한 사장, 법원의 최종 판결은?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코로나 영업정지 무시한 사장, 법원의 최종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757,2379(병합)

벌금

집합금지명령을 두 차례 어긴 홀덤펍 운영자의 항소심 결과

사건 개요

서울 관악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던 피고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두 차례 위반했어요. 한 번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어기고 밤 11시 50분경까지 영업을 했고, 다른 한 번은 집합금지 기간에 다른 사람의 장소를 빌려 몰래 영업하다 적발되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별개의 재판을 진행하여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악구청장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위반은 2022년 1월,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어기고 손님을 받아 홀덤게임을 하도록 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2021년 10월,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홀덤펍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각각의 사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된 것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보고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두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의 다른 특수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점도 고려하여,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방역지침(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을 위반하여 영업한 적 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각기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 재판을 받는 도중, 과거에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적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형량 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