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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발만 담갔을 뿐? 법원은 공범으로 봤다

수원지방법원 2019노5314,2019노6413(병합)

서류 위조는 몰랐다는 대출 모집책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대출 총책은 서류 위조와 대출 신청을, 피고인은 대출 신청자를 모집하기로 역할을 나눴어요.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신청인을 구해 총책에게 소개했죠. 이들은 공모하여 신청인의 계좌 거래내역서를 위조해 마치 급여를 꾸준히 받는 것처럼 꾸몄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1,2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출 총책, 대출 신청인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어요. 이들은 대출 신청인이 특정 회사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급여를 받는 것처럼 계좌 거래내역서를 위조했죠. 이후 위조된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직원을 속이고, 대출금 1,2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출 신청인을 모집해 총책에게 소개해 준 사실, 즉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서류가 위조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출 총책과 신청인 모두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조 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 과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대출 신청인은 "위조 서류를 보고 대출을 망설이자, 피고인이 '서류 만드는 데 300만 원이 들었다'며 압박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어요. 법원은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모든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작업 대출" 제안을 받고 명의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한 적 있다.
  • 대출 과정에서 서류가 위조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짐작한 상황이다.
  • 범죄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적 있다.
  • 나는 일부 역할만 담당했으므로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