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감경에도 상습 절도,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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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감경에도 상습 절도, 법원의 선처는 없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3511

항소기각

수차례 실형 전과에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쳤어요. 하지만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이던 2023년 6월 11일 새벽, 부산의 한 식당에 열린 창문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침입했어요. 피고인은 식당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훔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청각 및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1심에서 이미 피고인의 장애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했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 법원에 선처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