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어기고 근저당 설정, 집주인의 최후 | 로톡

사기/공갈

임대차

특약 어기고 근저당 설정, 집주인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19노1570

집행유예

잔금일 직전 몰래 대출받은 임대인, 사기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집주인과 세입자는 보증금 1억 원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제되고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잔금 9,500만 원을 받기 불과 3일 전,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1억 3,300만 원을 대출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세입자는 약속된 날짜에 잔금을 모두 지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집주인이 세입자와의 계약 특약사항을 위반하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세입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잔금을 받은 행위는 세입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집주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피해자인 세입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집주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세입자가 국가 지원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는 인정했지만, 집주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계약서에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은 적 있다.
  • 계약 상대방이 잔금을 받기 직전, 나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다.
  • 특약사항을 위반한 상대방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해버렸다.
  •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약 위반 및 중요 사실 미고지에 의한 사기죄 성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