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의 폭행, 법원은 상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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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의 폭행, 법원은 상습범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6도15567

상고기각

수십 차례 폭력 전과자의 심신미약 및 상습성 불인정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여러 차례 폭행 및 모욕 범죄를 저질렀어요. 주점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때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했어요. 또한, 노래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여러 명을 폭행하고,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반복한 것은 폭력의 습벽이 발현된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폭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또한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폭력의 수준이 높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항변했어요. 마지막으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폭행과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수십 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40여 회에 달하는 폭력 범죄 전력과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을 들어 폭행의 습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 당시 언동에 비추어 술에 취했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이나 모욕 등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싶다.
  •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폭행 인정 여부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