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면 빚 안 갚아도 된다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5년 지나면 빚 안 갚아도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57878

항소기각

영업자금으로 빌려준 돈, 5년의 소멸시효와 채무승인의 함정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1월 10일, 판촉물 납품업을 하던 피고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었어요. 피고는 차용증과 함께 2015년 11월 말까지 10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해 주었고요. 하지만 약속된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원고는 2022년 8월 30일에야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돈을 갚지 않았으니, 원금 6,500만 원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2018년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는 채무를 인정한 것(채무승인)이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이 돈이 판촉물 납품업을 위한 영업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고요. 변제기인 2015년 11월 30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22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판촉물 납품업을 하던 피고는 상인이며, 상인이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리는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채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원고가 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죠.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150만 원의 일부 변제에 대해서도, 약정된 변제액과 방식이 다르고 다른 채권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들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승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고의 청구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 빌려준 돈이 상대방의 영업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났다.
  • 채무자가 약속과 다른 금액을 불규칙적으로 일부 입금한 적이 있다.
  • 상대방과 여러 금전 거래가 얽혀 있어, 특정 입금의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