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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의자 빼고 벽보 붙인 노인, 법원은 감형했다
부산지방법원 2023노2734,4455(병합)
상해와 모욕 혐의로 각각 유죄, 항소심에서 병합된 두 사건의 전말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82세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빼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아파트 동대표 회장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프린트물을 경로당 출입문에 부착하여 모욕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2022년 9월경 경로당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빼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을 입힌 상해 혐의예요. 둘째, 2022년 11월경 동대표들을 '돈에 눈이 먼 짐승들' 등으로 지칭한 모욕적인 내용의 프린트물을 경로당에 부착한 모욕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다르게 주장했어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어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프린트물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모욕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81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건을 합해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 규정이에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해요. 형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된 두 개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감경된 벌금형을 새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